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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측근을 유공자 후손 만들려 허위보증" 의혹 제기된 김원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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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광복회 회장이 자신의 측근을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만들기 위해 허위 보증을 서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일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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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김 회장의 수행 비서이자 운전기사인 이모씨와 광주지방보훈청 실무자를 증인으로 세웠다.

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독립유공자 아들 유모씨의 양자로 입적한 이모씨는 지난 7월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유씨를 실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심사가 보류됐다. 독립유공자 후손이 되려면 법에 따라 부양 사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씨는 7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지난 9월 재신청했다. 그런데 보증을 선 사람이 김 회장을 포함한 광복회 회장단 3명이었다. 이들의 인감도장도 찍혔다.

성 의원은 국감에서 김 회장의 측근인 이씨에게 “유씨를 부양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이씨는 “없다”고 답했다. 결국 유씨는 이씨의 파양을 신청했고, 이씨는 독립유공자 유공 신청을 철회했다. 광주지방보훈처 실무자는 이씨가 유씨를 부양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입양과 파양은 보훈처의 소관이 아니다”며 “독립유공자 인정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씨가)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정리하자면 김 회장이 유씨에게 부탁해서 이씨를 입양한 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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