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버스기사 · 경찰 폭행 징역 10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버스기사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 안에서 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기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른 승객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손톱으로 할퀴고 멱살을 잡아당겨 행패를 계속 부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해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 [SDF2020] 지적인 당신을 위한 '미래 생존 키트'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