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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서울대 총장 "논문포스터, 공동저자면 대리발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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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감 업무보고하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대.인천대,한국방송통신대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2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오주현 기자 = 오세정 서울대총장은 22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아들 김모씨를 둘러싼 '논문 포스터 대리발표' 논란과 관련, "포스터의 경우 (공동)저자 중 한 명이 발표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제1저자인 김씨가 직접 해야하는 학회 발표를 다른 대학원생이 대신한 것 아니냐'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질의에 "1저자가 사정이 있어 못가거나, 특히 해외학회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공동저자가 발표하기도 한다)"라고 답변했다.

논문 포스터의 경우, 제1저자가 아니라도 공동저자로서 발표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 총장은 김씨의 논문을 외국 학회에서 발표한 학생은 해당 논문의 '제2저자 A씨'라며 "A씨는 김씨 논문 말고도 다른 논문을 발표할 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A씨의 역할이 김씨가 작성한 내용을 단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A씨를 제2저자로 표시한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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