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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실종 전날 밤도 도박, 꽃게 살 돈까지 썼다" 해경 '월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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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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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연평도 실종공무원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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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지난달 북한 해역에서 피격돼 숨진 것으로 알려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가 잦은 도박과 이에 따른 빚 문제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성 월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2일 인천 해경청에서 가진 '어업지도 공무원 실종수사 관련 간담회'에서 "A씨는 실종 당일 오전 1시35분 조타실을 나와 서무실에서 컴퓨터에 접속해 파일만 삭제한 뒤 선미갑판으로 이동해 선박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삭제한 파일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경은 "실종자가 컴퓨터에 접속한 시간이 1시37분, 소연평도 기지국과 실종자 휴대폰 최종 연결시간(휴대폰이 꺼진 시간)이 1시51분인 점을 감안할 때 2시 전후로 배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해경은 실종 동기에 대해 "실종자의 급여·수당·금융계좌 분석과 과거 사용했던 3대의 휴대폰 감식,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실종자가 도박 등에 따른 각종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9년 6월부터 실종 전날인 올해 9월 20일까지 455일 동안 도박사이트 계좌로 591차례 송금했다"며 "자신의 급여와 금융기관 및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수억원대 인터넷 도박을 해왔다"고 전했다.

특히 "실종 전 출동중에 어업지도선 동료와 지인 등 30여명으로부터 꽃게를 사주겠다며 꽃게 대금을 입금 받고, 당일 도박계좌로 송금(베팅)해 도박을 하는 등 도박은 마지막 당직근무 직전까지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의 마지막 도박계좌 송금은 실종추정시각 3시간30분 전인 9월 20일 오후 10시28분이었다.

해경은 "A씨가 북한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붉은색 계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실종자 침실에 보관됐던 붉은 구명조끼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조끼를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무궁화10호의 구명조끼 관리가 정확하지 않아 특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또 "선미 밧줄더미에서 발견된 검정 슬리퍼는 무궁화10호, 13호 직원들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으며, 이 중 2명은 무궁화13호에서 A씨가 이를 신은 걸 봤다고 진술했다"며 "다른 직원들 모두 A씨가 안전화를 신고 근무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지난달 20일 단속카메라 영상 속 A씨는 붉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는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실족 가능성에 대해 해경은 "실종 당일 무궁화10호는 닻을 내리고 정박한 상태에서 기상도 양호했고 선박 양측에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줄사다리가 거치돼 있었다"며 "실종자가 북측에서 발견될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바라봤다.

해경은 "실종자는 출동 전후는 물론 출동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며 "각종 채무 등으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 급여 압류 등 절박한 경제적 상황에서 출동중 동료, 지인들로 부터 받은 꽃게 대금까지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고 당직근무에 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종자가 북측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북측 민간선박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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