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2020국감]윤석열 “총장이 장관 부하 아냐… 추미애 수사지휘 확실히 위법·부당” 작심발언(종합)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사지휘 수용한 것 아냐. 법적쟁송 안 했을 뿐”

“일선 검사들도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 위법·부당하다 생각”

아시아경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하고 부당한 게 확실하다”는 등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라임 사건 수사를 총책임지게 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까지 이날 오전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글을 올리고 사퇴하며 “추 장관이 검찰총장 지휘배제를 한 수사지휘의 배경이 된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함에 따라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질 전망이다.


이날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권 지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평소 생각했던 속내를 여과 없이 쏟아냈다.


윤 의원은 “추 장관이 채널A 사건을 ‘검언유착’이라면서 수사지휘를 했는데 허위로 밝혀지고 실패했다”며 “이번 (라임 등) 수사지휘권도 근거가 ‘총장이 야당정치인 수사 안 한다’, 또 ‘검사들 제대로 수사지휘 안 한다’ 등이었는데, 그런데 남부지검장이 지난번 국감 때 한 발언이나 오늘 사퇴하면서 낸 성명을 보면 그 수사지휘의 근거는 전부 다 허위사실이라고 나와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지난번 윤 총장께서 과거에 국정감사장에서 ‘위법·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며 “지금 수사지휘권이 범죄자 말 그대로 한 건데, 근거도 없어져버렸다. 이번 수사지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윤 총장은 잠시 호흡을 가라앉힌 뒤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었고 윤 의원은 “네”라며 답변 기회를 줬다.


이후 윤 총장은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먼 얘기”

그는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만약에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며 “대검 조직이라고 하는 건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갖고, 국민들 세금을 걷어서 이런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다. 정무직 공무원이다”며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는 것이 전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추 장관 취임 이후 현재까지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대립 관계로 바뀐 현실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그래서 예외적으로 (검찰청을 법무부의) 외청이라고도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외청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다”며 “법무·검찰이라는 게 늘 협의해서 인사도 하고 협의해서 규칙·훈령도 같이 만들었지 이렇게 대립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 수사지휘 검찰청법 취지 어긋나…대다수 검사·법률가 “위법·부당” 의견

윤 총장은 검찰청법이 장관의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취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혔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하고 있다.


윤 총장은 “(검찰청법의 취지는) 예외적으로 검찰에,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이나 광주지검 일에 대해서 장관이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는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라며 “특정사건에서 총장의 권한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검사들과 또 법률가들은 그건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사지휘 수용한 것 아냐… 법정 쟁송 안 한 것일 뿐”

윤 총장은 본인이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했다고 받아들인 법무부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그래서 제가 다만 그거(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며 “수용하고 말 게 없다. 제게 이행의 문제가 남지를 않고…”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이걸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냐 안 가냐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그 특정사건에 대해서 뭐 장관님과 무슨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쟁송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은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중범죄자 얘기만으로 총장 지휘권 박탈…정말 비상식적”… 일선 검사들도 같은 생각

반면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는 위법·부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수감 중인 중범죄자의 얘기만 듣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조치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는 일섬 검사들이나 수사관 대다수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그것(이번 수사지휘)이 위법하고, 그 근거라든지 목적이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부당한 게 확실하다고 저희는 생각한다”며 “지금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선 검사들은 다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여론이나 법조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지만 일선 검사들이나 수사관들 상당수는 이런 수차례에 걸친, 제가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중범죄를 저질러서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얘기, 번번이 그런 경우인데 이번 경우는 어마어마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라며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얘기 하나를 갖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건, 그거는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