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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박원순 피해자 강간혐의 서울시 공무원 "만지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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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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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청 공무원 A씨가 일부 혐의만을 인정했다. A씨의 피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비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서는 A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양복 차림에 남색 코트를 입은 A씨는 직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무원”이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 구토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유사 성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제추행은 인정하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취지다. 또 피해자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A씨의 행위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했던 증언을 재판 증거로 사용하기를 모두 거부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다음 기일에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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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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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김재련(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지만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추스르고 법정에 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부인하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에 신고했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기만 한다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를 향해 “사과의 기본은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인 지난 7월 9일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고, 서울 성북동 야산에서 숨을 거둔 채로 발견됐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의 영결식이 끝나자 기자회견을 열고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과 다른 부서에 발령된 후에도 시장 집무실 등에서 지속해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성추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고,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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