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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경기도 "주류대출 불공정계약 피해 조심하세요"...10가지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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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구 기자]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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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주류 대출 업체들이 과도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10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22일 "코로나19 여파로 주류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상공인들의 대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주류대출은 도매업체가 판매 확대를 위해 자영업자에게 자신의 주류를 독점으로 납품받는 조건으로 창업지원비 또는 운영비 일부를 빌려 주는 행위다.

권고 사항에는 주류거래 약정과 대여금 약정을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고, 전속(독점) 거래계약은 단기간, 일부 주종에 한해서만 체결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계약해지 및 갱신의 의사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자동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시점 일주일 전에 갱신 예정이라는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다.

주문 내역을 계약기간 이후 3년간 보존하고, 자영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문 내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조항을 넣고, 당일결제 강제조항 금지, 미수금 지연이자 6% 이내로 정하며, 손해배상액 조항과 위약금 조항이 함께 있을 경우 중복이 되므로 선택적으로 하나만 규정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대여금 연체이자 최대 10% 이내(경기도 대부업이자제한 정책)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도매업체 일방만 계약 즉시해지를 가능토록 하는 등의 불공정 조항을 넣지 말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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