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 9개월 동안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도 총 288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22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9일 검찰 기소로 직위 해제된 이후 이달까지 9개월간 월 평균 320만원씩 총 2880만원을 수령했다.
조 전 장관이 보수를 계속 수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직위 해제된 후 첫 3개월은 보수의 50%, 그 이후에는 30%가 지급된다’는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된 교수 15명이 급여로 수령한 금액은 총 7억259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는 직위 해제 상태로 30~50개월씩 강의 없이 월급을 받았다.
배 의원은 “위법 행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직위 해제된 교수가 강의도 하지 않고 월급을 타가는 것은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서울대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