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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원희룡 첫 재판…'공짜 피자' 놓고 검찰-변호인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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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 지사 직무범위 넘어선 기부행위, 위법"

원 지사 측 "도지사 직무범위, 선거법 좁게 해석"

뉴시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2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1.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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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의 1심 재판이 21일 시작됐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한 그의 두번째 법정행이다.

검찰은 원 지사의 혐의가 도지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법성, 원 지사의 변호인단은 정당한 도지사의 직무 수행을 선거법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옭아맸다는 부당성을 설명하는데 치중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이날 오후 4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은 공판 시작에 앞서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이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위해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 기부행위와 도지사의 직무 범위 등 해석의 차이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원 지사가 엄격히 사용 용도가 정해진 업무추진비를 집행 가능 대상자에 속하지 않은 교육생들에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짜 피자 제공' 행위는 교육생 격려 목적의 깜짝 이벤트로써 업무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회의, 간담회,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반면, 원 지사 측은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상 행위를 한 것이기에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설령 법 위반이 맞다 하더라도 사회질서 범위 안에 있는 행위이므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특정 업체의 제품을 홍보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제주 특산물을 홍보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가 주된 목적이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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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2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1.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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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원 지사에게 제주 특산물을 홍보하려는 인식 외에 달리 기부행위 인식 자체가 없어 무죄라는 설명이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채택을 놓고도 양측의 신경전은 이어졌다. 변호인 측은 피자 제공행위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증인 4명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미 동영상 등 관련 증거에 동의한 이상 증인신문 필요성이 없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5분 간의 휴정 후 "사실 수집 절차의 중요성이 인정된다"며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4명을 모두 채택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 ‘원더풀TV’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주제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제주지역 A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죽 세트)을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 판매토록 해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2일에는 제주도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 60만원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원 지사의 행위가 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자 제공 역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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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2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퇴정하고 있다. 2020.10.21.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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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원 지사 측은 기존 변호인 4명에 더해 이재명 경기지사 소송을 이끈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소속 이화용(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 등 변호인 4명을 추가로 선임,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

원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음 공판은 11월1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한편, 이날 오후 3시50분께 법원에 도착한 원 지사는 “청년 취업과 지역 상품 홍보를 위해 한 일로 기소돼 유감이다"며 "검찰이 기소를 한만큼 법정에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쓴 얼굴로 차에서 내린 원 지사는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묻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담담한 얼굴로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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