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특고 및 택배근로자들 사이에 사업주와 계약서 작성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게 관행처럼 이어져왔는데, 최근 택배근로자의 잇따른 사망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21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한 택배근로자가 두 자릿수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정감사 기간인 이달에만 벌써 3명의 택배근로자가 과로사로 목숨을 잃었다.
이 때문에 하루 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택배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총 16명의 의원 중 절반 이상이 택배근로자의 저조한 산재보험 가입 실태, 산재보험 적용제외 관행 등을 두고 정부와 관련 산하기관장들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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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중 하나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 해주는 제도다. 올해 기준 산재보험료율은 1.56%다. 월 보수의 1.56%가 산재보험료로 나간다고 보면 된다.
현재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현재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택배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문제는 산재보험료 지출을 부담스러워하는 사업주들이 늘면서 불거졌다. 산재보험은 통상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산재보험료 지출을 꺼려하는 사업주들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제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합법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대다수 택배 사업주(보통 택배근로자와 택배 계약을 맺은 대리점주)들은 근로자와 택배 배송 계약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제출을 요구한다. 매달 나가는 산재보험료도 부담이지만,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소속 근로자가 근무 중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처리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근무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근무자에게 돌리는 셈이다.
취재 중 만난 CJ대한통운 소속 한 택배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제출은 이쪽 업계의 관행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최근 발생한 CJ대한통운 택배근로자 사망사고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현재 부랴부랴 산재보험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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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와 산재보험 실무 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은 택배근로자들의 잇따른 사망과 산재보험 적용 제외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지난 20일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택배가 모이는) 주요 서브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과로 등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긴급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전문가로 택배분야 기획점검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긴급 점검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6000여명에 대한 면담조사도 병행해 실시된다.
이 장관은 "원청인 택배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위반 사항 확인 시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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