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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금융위, P2P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금융결제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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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결제원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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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P2P의 투자, 차입 등 거래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금융결제원과 페이게이트 등 총 2개사가 신청했다. 금융위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7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결과 금융결제원을 최종 선정했다.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결제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구체적으로 P2P거래 정보(차입, 정보, 투자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 정보)를 집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P2P 법령에서 규정한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초과 여부도 관리한다. P2P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 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다. 투자자 유형별, 상품별 P2P를 통한 총 투자한도도 관리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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