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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제조업 '금형 갑질' 제동…비용 등 서면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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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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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금형 하도급을 준 뒤 제품을 일방적으로 가져가거나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 금형 거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금형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사전에 서면 합의하도록 했다. 또 분쟁 발생 가능한 상황별로 비용 분담 기준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의 제품 설계 변경으로 금형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금형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보관하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금형 회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가 금형 회수시점·회수방법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원·수급사업자 간 금형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분쟁 등으로 금형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 또는 계약 해제·해지 후 즉시 회수시점 등을 통보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연성규범 형태로 모범 거래 관행을 유도하겠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후 금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전자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형 비용 정산, 회수·반환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예측 가능하도록 제시했다"며 "분쟁 발생을 줄이고, 건전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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