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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공군 병사, 탈영 후 밀라노 갔다 5일 만에 귀국…군사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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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충북 청주 모 공군 부대의 병사가 해외로 탈영(군무이탈)을 했다가 지난 20일 귀국했다. 군은 현재 병사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청주 모 공군 부대 소속 A상병은 지난 15일 자정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카타르로 출국했다. 최종 목적지는 이탈리아 밀라노로, 카타르는 경유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4월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한항공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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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상병은 부대에 "침샘 수술을 해야 한다"며 치료 목적의 청원 휴가를 신청, 14일과 15일, 1박 2일간의 휴가를 승인받았다. 15일에 부대에 복귀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고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간 것이다. 이는 명백한 탈영이다.

부대는 A상병이 복귀하지 않자 소재 파악에 나섰다 뒤늦게 출국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가족을 통해 A상병에게 귀국을 설득했고, A상병은 출국 닷새 만인 지난 20일 오후 귀국했다.

A상병은 귀국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다행히 '음성'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군사경찰에 입건됐다. 군사경찰은 현재 A상병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상병이 탈영을 해 해외로 나간 이유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정확한 사유와 이후 처벌 문제는 수사를 더 해 봐야 알 것 같다"며 "대개 군무이탈의 경우 군사경찰이 군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를 해서, 그 이후 군검찰 수사가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A상병은 공항에서 출국할 당시 정상적으로 출국심사를 받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에 '만 25세 이상의 병역기피 우려자 명단'만 표시되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공조해 현역 병사의 무단 해외 출국도 막을 수단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타당한 지적이고,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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