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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짜뉴스를 게시·유통했다가 가장 많은 시정조치를 받은 사이트는 네이버카페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심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네이버카페는 방심위가 시정 요구한 196건 중 가 47건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방심위는 연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허위 조작 정보로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가짜뉴스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네이버카페에 이어 유튜브가 23건, 페이스북 22건, 네이버블로그 21건, 디시인사이드 14건, 일베저장소 12건 순이었다. 네이버카페의 경우 특정 확진자가 제약회사 직원 또는 의사라는 게시글이 가장 많았다. 유튜브는 '8.15 보수집회' 이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이 계속 공유됐다. 페이스북은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경례 합성사진이 가장 많았다.
조 의원은 현행법상 방심위는 가짜뉴스 형사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 의뢰 없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범정부종합대책으로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는 경찰청으로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시정 조치를 받은 가짜뉴스도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감염병 등을 대상으로 현저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는 중대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시정 조치와 더불어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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