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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보상 애매했던 전동킥보드 사고, 자동차보험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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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일부터 시행

<앵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갈수록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길 가던 사람이 전동킥보드에 다치는 경우도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면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여부가 애매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보험 자동차'로 보고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