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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적법"…일부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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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한지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던 제주 녹지 국제병원.

오늘(20일)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제주지방법원은 개설 허가를 철회한 제주도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