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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조국 8일, 나경원 378일 만에 압수수색…"羅에 관대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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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관대했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된 것은 법원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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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1%인 영장 일괄기각 특혜도"…민중기 "모두 기각된 건 아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 관련 수사 중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된 것을 두고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나 전 의원에게는 관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엄빠찬스'라는 말을 들어봤냐. 제기된 의혹은 비슷한데 수사과정이 너무 다르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나 전 의원 사례를 들었다. 신 의원은 "조국 장관은 (고발) 8일 만에 30여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한 달간 70군데를 압수수색을 했다. 이 정도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받았다는 생각"이라며 "그렇게 엄격했던 법원이 나경원에게는 관대했다"고 했다.

이어 "처음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가 서울대병원 등에 대해 재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 나 전 의원은 378일 만에 압수수색을 했다"며 "실제 압수수색 영장이 일괄 기각되는 경우가 특이한데 건수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이에 민중기 법원장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모두 기각은 아니다"라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는지, 발부됐는지 사실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수사 밀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도 다른 사건보다 더 많이 기각됐다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신동근 의원은 "작년에 거의 29만 건 정도가 발부됐다. 98.9%가 발부고, 일괄 기각은 1.2%에 불과하다. 나 전 의원은 1%의 희박한 확률로 초기에 일괄 기각됐다"며 "검찰이 미진한 수사를 했거나 법원이 봐줬거나 둘 중 하나다. 나 전 의원은 '엄마의 마음'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데 국민 눈높이로 보면 '1% 특혜'"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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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의원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해 담당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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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례로 사법농단 사건을 들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사법농단 사건 압수수색 기각률이 90%다. 그는 "여전히 판사 카르텔이나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전관예우도 정도껏 해야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나 전 의원 사건 압수수색도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 아들 논문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대 압수수색과 이를 도와준 윤형진 교수 조사가 급선무인데 서울대병원과 SOK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 법원장은 "범죄가 소명되고,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면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지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영향을 받아서 발부나 기각이 결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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