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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협찬의 법적 근거와 허용범위 규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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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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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협찬을 방지하기 위해 협찬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 협찬 고지의 허용범위가 정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협찬 및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등을 정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의 근거와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협찬 자체에 관해 규정하지 않아 부당행위나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협찬의 통제가 어려웠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 조항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이나 공익적 성격의 행사·캠페인에 직접·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신설했다. 또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과 시사·보도·논평·시사토론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협찬을 금지했다.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협찬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 등 협찬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필수적 협찬고지 및 협찬고지 금지대상도 규정했는데,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나 용역과 관련된 효능이나 효과 등을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는 '필수적 협찬고지' 규정을 신설했다.

개별법상 방송광고 금지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 등에 대한 협찬을 받는 경우, 협찬고지를 할 수 없도록 했고, 협찬고지의 시간·횟수·방법 등 세부기준에 대해 방통위가 고시하도록 했다. 협찬 등 관련 자료 보관·제출의무도 마련, 협찬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협찬 관련 자료를 5년 이내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협찬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방송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협찬을 금지할 것"이라며 "연계 편성 등 시청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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