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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1억' 마세라티' 소유주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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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부적격 입주 사례 1896건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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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임대주택에 부동산, 소득, 자동차 가액 등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입주·거주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약 1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외제차 보유 운전자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소득 초과, 불법 전대 등으로 적발된 부적격 입주가 1900여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부적격 입주 사유는 △불법 전대(51건) △부동산 초과(118건) △소득초과(551건) △자동차 초과(68건) △주택 소유(1108건) 등 총 1896건이다.

특히 주택소유 사유는 부적격 입주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전체 1108건 중 39.4%인 437건이 재개발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체 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중 82%에 달하는 수치다.

재개발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기준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거나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무주택 세대주가 특별공급 세대의 1·2순위에 해당한다.

재개발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세대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적격 입주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입주 자격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보유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 부적격 입주 중 자동차 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6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9908만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세입자는 차량가액 5352만원인 벤츠 'E300'을 보유하다가 기준 초과로 퇴거당했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자동차 제한 금액은 2468만원이다.

조오섭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월 평균소득 100%이하, 70%이하, 50%이하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월 10∼30만원대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라며 "고가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주택 소유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실만으로도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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