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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사설] 尹총장 몰아내려고 수사지휘권 또 발동한 秋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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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로비·총장가족 사건에 행사

공정성 결여된 법무부 감찰 물의

법무장관 독단·전횡, 반법치 우려

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에 전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을 겨냥한 법무부 감찰에 이어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초강수를 꺼낸 것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대검은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을 지휘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을 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무력화시키고 검찰총장 역할까지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앞서 법무부는 라임 사건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상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의도가 담겼다. 하지만 대검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자 윤 총장 가족 사건까지 꺼내 든 것이다. 정권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하는 것 아닌가. 야당은 “검찰총장에 대한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독선과 전횡이 어디까지 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다렸다는 듯이 한발 더 나간 여당의 행태도 부적절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수사에서 드러난 검찰 비위와 공작 수사 의혹을 수사해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공작 수사’라고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건 지나친 처사다. 이낙연 대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가동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당내에선 공수처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출범하지도 않은 공수처가 언제 수사한다는 건지 어이가 없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정권의 검찰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한 장치다. 추 장관이 현 정권 관련 의혹 사건마다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추 장관의 무리수는 결국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될 것이다. ‘검사 로비 의혹’에 이어 수사지휘권이 발동됨에 따라 검찰 수사 결과를 국민이 믿어줄지 의문이다.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중립적으로 사태를 처리할 수 있는 건 특검뿐이다.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법조인을 특검으로 임명해 이 사건을 맡기는 게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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