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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법무부-대검 공방 숨고르기…'새 라임 수사팀' 구성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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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의혹으로 현 수사팀 신뢰성 타격…'특수본' 힘 실릴 듯

연합뉴스

출근하는 추미애와 윤석열
(과천·서울=연합뉴스) 한종찬 윤동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19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검사·야권 정치인의 비위 혐의를 소극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수사본부 등 제3의 수사팀이 구성될지 관심을 끈다.

의혹을 제기한 추미애 장관이나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윤 총장 모두 공정성이 담보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수사팀 구성 논의가 급진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숨 고르기 들어간 법무부·대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극한 대립으로 치달은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별다른 입장 없이 숨 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대검 측은 법무부가 전날 밝힌 '제3의 수사팀'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법무부도 '수사 주체 검토'와 관련해 현재 수사팀을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전날 발표가 남부지검에 정식 수사를 지시한 윤 총장의 수사 배제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편파수사 의혹으로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재 수사팀에 힘을 싣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3의 수사팀 구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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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서울=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야권 인사에게도 로비를 벌였으며 현직 검사에게도 접대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사진은 김 전 회장이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 2020.10.18 [김봉현 전 회장 변호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법무부로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감찰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감찰이 마무리될 때까지 의혹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의도적 공세로 의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발표에 '중상모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대검도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면 제3의 수사팀 구성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윤 총장을 향한 의혹이 정면으로 부각되는 점이 부담스러운 만큼 우선 법무부의 의혹 제기 자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현재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을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라임 사건서 '검사 비리' 분리 어려워…특수본에 무게

전날 법무부가 '소극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토 중이라고 밝힌 수사 주체로 특별검사·특임검사·특별수사본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모두 특정 의혹 사건에 대해 외부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임명 주체와 수사 범위 등은 차이가 있다.

특별검사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개별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다.

반면 특임검사는 대검 훈령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검찰총장이 지명하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수사 대상의 제한이 없는 특별검사와 달리 검사의 범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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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사기 사건 검찰 수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특별수사본부는 특임검사에 준하는 수사 주체지만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

라임 사건과 관련한 검사 로비 의혹이 논란이 되면서 특임검사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라임 사건에서 '검사 로비'만을 따로 떼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야당에선 특별검사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등을 들어 조속한 도입이 가능한 특별수사본부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라임 사건 전반은 특수본이 수사하되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특임검사에 해당하는 별도 팀을 본부 산하에 구성해 조사하는 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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