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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과기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NHN페이코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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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엔에이치엔페이코㈜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엔에이치엔페이코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에 의해 송·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가 발급돼, 이력 증빙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네이버, KT, 카카오페이(이상 모바일 기반), 아이앤텍, 포스토피아, 더존비즈온(이상 PC기반) 등이 지정돼있다.


엔에이치엔페이코는 모바일 기반 사업자로는 카카오페이, KT, 네이버에 이어 네번째다. 향후 페이코 앱을 활용해 공공, 민간, 금융기관 등의 이력 확인이 필요한 문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우편물 분실이나 납부기한을 놓침으로써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 등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PC기반 샵메일(#메일)로 한정됐던 중계자 서비스를 모바일 메신저, 문자서비스(MM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2017년 9월 제도를 개선했었다. 이후 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량은 연간 200%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신규 중계자 지정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있는 사업자들이 중계자 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입하여 전자문서 시장이 더욱 커지고, 사회 전반의 비용 절감과 대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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