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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외교부 고위직에 명절선물…국제교류재단 업추비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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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사 등이 '셀프결제' 3년간 800만원 상당

김영주 의원 "법인카드 사용지침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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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 고위 관계자들이 관련 규정을 어기며 관서업무추친경비를 통해 3년간 명절에 800만원 규모의 명절선물을 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국제교류재단에서 받은 '최근 3년 명절 선물 지급 현황'을 보면 업무추진비로 이사장 및 이사 2명이 유관기관과 고위 공직자 등 186명에게 총 13차례 명절 선물을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사장과 이사 2명 등은 선물 제공 명단을 작성하고 스스로 결제해 재단 내 경영관리부에서 선물을 구입한 후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물은 주로 Δ주(駐)한국 대사들 Δ지자체 공무원들 Δ방송사 사장 Δ대형회계법인 상무 Δ외교부 고위 공무원 등에게 배송됐다.

특히 국제교류재단의 회계감사 업무와 무관한 대형, 소형 회계법인 2곳의 임원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선물이 배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물 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없었고, 이사장 및 이사들이 직접 선정한 사람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명절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된 관서업무추진경비 지침상 개인적인 선물은 구입할 수 없다.

명절 선물 구입에 사용된 법인카드의 '사용 및 관리 지침' 제3조(사용 목적 및 제한)에 따르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밖에 임직원 행동강령 가운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내용이 담긴 제22조 7항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임직원 행동강령, 법인카드 지침을 위반하면서 명절 선물을 구입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개정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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