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불법사금융 피해 입을까봐 이자 못 낮춘다? 헛소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법대출 무효ㆍ대부이자 인하ㆍ기본대출 시행해야"
"이자한도 6%로 낮췄지만 등록 대부업자 여전히 24%
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불법대출 무효와 대출이자 인하, 기본대출 시행으로 서민금융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사금융을 일부러 방치한 채 '불법사금융 피해 입을까봐 서민대출이자 못 낮춘다'는 해괴한 소리는 그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월 정부는 불법사금융 이자한도를 24%에서 6%로 낮췄다. 그러나 이는 미등록 대부업에 한정되고 등록대부업자는 여전히 24% 이자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구나 초과이자를 받는 불법대출을 해도 '걸리면' '초과이자만 무효'이고 법정최고이자는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처벌도 제재도 없다"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이익이고 제재도 없으니 법을 지킬 이유가 없고, 지키는 자만 손해이니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 10명 중 약 9명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동의하고, 24% 이자는 높으며, 저성장시대에 맞게 서민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과도한 이자 약정을 반사회질서행위로 보아 대출계약 자체를 무효화하여 원금반환을 불허한다. 일본 또한 대부업자가 법정이율을 초과하면 대출약정이 무효이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신용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심사없이 50만원, 심사 후 300만원까지를 연 1%에 최대 10년 동안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불법대출 무효와 대부이자 인하, 기본대출 시행에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