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월 할부에 24개월 사용 후 반납조건으로 판매
25% 선약 할인을 지원금처럼 표기해 단통법 위반
갤럭시노트20를 6만원대에 판매한다는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사례(자료제공=방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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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갤럭시노트20와 갤럭시S20를 6만원대에 판매한다는 불법 광고가 판치고 있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갤럭시노트20를 비롯해 최근 출시된 5G프리미엄 휴대폰을 6만5천원(8.9요금제 기준)으로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휴대폰(출고가 120만원)을 48개월 할부로 계약하고 24개월 간 사용 후 중고폰 반납을 조건으로 판매하면서 24개월 할부 잔액(60만원)과 25% 선택약정할인 요금(54만원)을 휴대폰 가격에 할인해준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용자는 48개월 간 휴대폰 할부금액과 고가의 요금제를 유지해야하고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가입액을 내야 하는 조건이므로 결과적으로 6만5000원에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이같은 광고는 단말기유통법 제7조와 제8조에도 위배된다.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된다. 게다가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라는 표시도 없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통점의 이같은 행위는 개정된 과태료 규정에 따라 600만∼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에 해당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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