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피해 재발 방지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집단소송제·징벌적손배제 입법 시급"
서울 옵티머스 사무실.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16일 지적했다.
2조원 규모 사모펀드인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금융당국의 안일한 관리·감독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비판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단순히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로 일어난 '일회적 사건'이 아닌,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미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상품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음에도, 금융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2019년 8월 DLF 피해 사건으로 사모펀드의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음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고 사태를 방치한 금융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옵티머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사모운용사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된 곳은 9곳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펀드 상품 중 6조589억 원이 환매가 중단됐고 향후 7263억원의 추가 환매중단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에게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위한 인력과 자원을 확충을 요구했다. 또 사모펀드 운용을 '인가제'로 규정하고 사모펀드 투자 자격을 완화한 '자본시장법'의 빈틈을 언급하며 "사모펀드 관련 규제 공백 리스크는 오직 개인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NH투자증권, 한투증권 등 판매사 및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 하나은행과 사무수탁사 예탁결제원의 책임을 물었다. 판매사와 수탁사 모두 사모펀드에 대한 검증과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에세 사모펀드 시장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펀드를 정리하고 펀드사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판매사와 신탁사, 사무수탁사의 확인책임을 의무화하고 상호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빠진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매우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