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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20, 6만원" 인터넷 광고…방통위 "허위광고 제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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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방통위가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10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에 대해 이용자 주의를 당부하고 제재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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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10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런 광고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현행법에도 어긋난다"면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출고가 100만원이 훌쩍 넘는 최신 스마트폰을 10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는 각종 포털사이트나 SNS에서 자주 등장한다. 방통위의 설명에 따르면 이 광고는 사실상 '눈속임'에 불과하다.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판매점의 할인 서비스로 속이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장기 할부 구매를 유도하는 식이다.

120만원짜리 최신 스마트폰을 6만원대 판매한다는 광고의 실상은 이렇다. 48개월 할부로 계약한 뒤 24개월 사용 이후 중고폰으로 반납하는 게 조건이다. 이렇게 하면 잔여기간 24개월에 납부해야 할 기깃값 60만원을 차감해준다는 것이다. 또 월 8만90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한 뒤 선택약정할인(25%)을 적용받으면 24개월 동안 53만4000원을 할인받는다. 유통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총 113만4000원을 할인해 6만6000원에 단말기를 판매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고폰 반납 프로그램은 유통점 할인 행사가 아니라 이통3사가 진행하는 유료 부가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료 월 6000~8000원이 요금에 추가된다. 중고폰 반납 조건도 까다롭다. 반납한 제품의 액정이 깨졌거나 작동이 안 될 경우 남은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 제대로 반납이 이뤄져도, 다른 통신사로 갈아탈 수 없어 일종의 '노예 약정'에 해당한다. 요금의 25%를 깎아주는 선택약정할인 역시 판매·유통점 할인이 아니다. 어떤 요금제를 이용해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 통신 복지 정책이다.

게다가 요금 할인액을 단말기 기깃값에서 빼주는 것처럼 허위광고하는 행위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통법에는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600만~200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에 이 같은 허위광고를 일삼는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처를 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 조사를 통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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