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연예계 루머와 악플러

가수 이승환 소속사 “악플러 고소 집행유예…선처없이 강경대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사진 드림팩토리 인스타그램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수 이승환이 악플러 고소와 관련해 판결 내용을 전하며 향후에도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소속사 드림팩토리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이승환과 소속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가로수 김솔하 변호사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해 7월 자신과 자신 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김반장’ 등 총 50명을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승환씨는 고소 직후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해 피해자로서 장시간 조사를 받았고, 이후에도 피고소인들의 신원을 특정하거나 추적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고소 이후에 추가로 발견된 악의적·모욕적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를 병행해 나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소인들 중 그 신원이 확인된 김반장은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됐으며, 검찰은 지난 5월 김반장의 혐의에 대해 법원에 약식명령(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등의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을 청구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김반장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여겨 직권으로 이를 공판절차에 회부했고 지난 6월부터 정식 재판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10월 15일 김반장에 대한 판결이 선고됐다”며 “법원은 공소장에 적시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인정한 뒤,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상당히 악의적이고 저급하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뿐더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은 검찰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구형했음에도 이는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수준이라고 보아 직권으로 피고인을 그보다 무거운 징역형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상당 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무책임한 ‘악성댓글’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에 맞추어 또 하나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이승환씨는 김반장에 대한 이번 판결의 선고에 그치지 않고, 향후 김반장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중단 없이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그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중지 상태에 놓여 있는 다른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도 신원확인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수사재개요청을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보 수집을 통해 적발되는 기타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선처 없이 이를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