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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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상현(57·인천 동구·미추홀을) 무소속 의원을 15일 재판에 남겼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과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선거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을 이날 기소했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라며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중이어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경쟁후보였던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고소로 입건됐다. 안 전 의원은 지난 6월 ‘윤 의원이 함바 브로커 유상봉(74·구속)씨와 짜고 자신을 허위사실로 고발, 총선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취지로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으나 윤 의원이 경찰 조사를 거부해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겨졌다. 윤 의원은 당초 ‘불입건’됐으나, 최근 검찰의 재수사 지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유상봉씨 등과의 선거 공작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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