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강원·충남에서 정교사 3명, 기간제 교사 1명 등 4명이 N번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A씨는 가상화폐로 입장료를 지불하고 박사방에 들어가 아동·청소년 불법 촬영물을 열람한 뒤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입장한 박사방에서 밝혀진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는 16명이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담임으로 재직했다. A씨는 경찰이 학교 측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기 전에 퇴직했고, 이 과정에서 아무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에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는 판매자에게 20만원을 보내, 아동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웹사이트에서 3만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 건을 내려받았다. 충남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착취물을 200여 건 내려받았다. 이들 정교사 3명에 대해선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이 의원은 "N번방·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아야한다" 며 "교육부는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외에 더 연루된 교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성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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