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습니다.
법원은 고유정 전남편의 유족이 전남편과 고유정 사이에 낳은 아들을 되찾기 위해 제기한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채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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