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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선거법 공소시효 오늘 마감…"국감 준비" 버티는 정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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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15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늘(15일) 끝납니다.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있는데, 정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검찰 조사에 아직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까지 발부한 민주당 정정순 의원.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그를 만나러 국회 의원회관을 찾았지만,

[정정순 의원 보좌관 (국회 의원회관) : (어디 계세요 지금?) 지금 지역. 국감 준비 보고를 받으시고 내일 이제 국감 하실 테니까요.]

지역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지만,

[정정순 의원 비서 (지역 사무실) : (지역 사무실에 의원님 계신가요?) 아니요. 의원님 안 계세요. 서울에 계시는데요. 요즘 국감 기간이라서 서울에서 지내셔 가지고.]

만날 수도, 통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 의원은 4·15 총선 때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선거법 위반에,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늘 만료됩니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려면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예정된 날짜가 13일이나 뒤인 오는 28일.

민주당 지도부는 정 의원에게 검찰 출석을 촉구하고 있지만, 본회의를 당겨서 열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 의원이 끝내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은 우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수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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