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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방송통신 M&A 신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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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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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사업자 인수·합병(M&A) 심사가 빨라지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통신 사업자가 M&A를 신청하면 14일 이내 협의체를 구성, 신속하게 심사한다.

M&A 이해 관계자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디어 시장 변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공정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6월 22일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후속 조치로,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통신 사업자 간 자유로운 M&A를 통해 콘텐츠 차별화와 플랫폼 대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3개 부처는 △방송통신기업 M&A 심사 신청서 접수 이후 14일 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심사에 대한 상호협력 기반 구축과 효율적인 심사방안 적극 모색 △심사일정 및 진행상황 공유 △심사 공통자료 공유에 협력한다.

방송통신 M&A를 관장하는 3개 부처가 협의를 통해 공통된 시각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과정을 줄이면서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과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IPTV와 케이블TV 등 방송통신 사업자가 M&A를 신청할 경우 각각 과기정통부(전기통신사업법·방송법·IPTV법), 공정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심사를 받아야 했다.

과기정통부의 기간통신 부문 심사는 공정위의 협의, 방송 부문 심사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야 심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복잡한 체계는 M&A 심사 절차 지연으로 이해관계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부담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LG유플러스의 LG헬로비전 인수는 9개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은 10개월이 각각 소요됐다.

업무협약은 당장 효력이 발생한다. 내달 초로 예상되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M&A 심사가 첫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효율적인 부처 간 협조체계로 정책 목표를 달성, 심사 기간을 단축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협약이 방송통신사업자의 신속한 M&A 완료에 기여해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현행 방송통신기업 M&A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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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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