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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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인 배준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와 관련한 일을 시킨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지난달 경찰은 배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배 의원은 당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배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선관위와 전혀 관계 없는 경찰의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총선 이틀 전에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압색영장이) 기각되는 등 과잉공작 수사를 했다"며 "제2의 울산 선거방해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은 이를 묵인하고 키우며 재판에 넘겼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장악 때부터 예견되었지만 이제 현실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13개 지역구 가운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하게 당선됐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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