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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단독] 검찰, '나경원 의혹 제기' 안진걸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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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을 여러 차례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형사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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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 의원 선거법·명예훼손 고소 7개월 만에 최종 처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를 형사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나 전 의원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전날(13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7일 안 소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면조사한 바 있다.

나 전 의원은 안진걸 소장이 지난 2월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녀의 입시·학사 비리와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의혹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 소장을 고소한 사실을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미 지난 3월 2일에 고소한 건인데 반년 넘게 묵히다 공소시효를 보름 앞두고 지난 9월 30일 겨우겨우 고소인 조사를 했다"며 "은근슬쩍 뭉개려다 드디어 지난 7일이 돼서야 비로소 피고소인 안진걸 씨를 서면조사했다"고 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시민단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 16일 나 전 의원을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처음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나 전 의원이 자녀 입시 및 학사 과정에서 대학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SOK 사유화 및 특혜 의혹, 홍신학원 사학비리 문제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안진걸 소장을 상대로 3천만원 규모의 민사소송도 청구했다.

지난 1월 나 전 의원은 안 소장이 '2005년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을 교육부 감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봉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부탁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서 언급했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손해배상 소송 사건은 15일 조정기일이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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