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종료일인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지하상가에 재난지원카드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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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49만원, 세종은 26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 1인당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다. 지역별로 차이가 난 이유는 뭘까.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한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금은 33만9000원이다.
이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광역자치단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액을 합산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상 2020년도 인구(5178만579명)로 나눠 산출한 값이다.
1인당 지급액수가 가장 큰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대구로 48만8000원이다. 제주는 42만9000원으로 대구와 함께 40만원이 넘게 지급됐다.
이어 전남은 36만7000원, 경기와 경북 36만6000원, 경남 33만8000원, 광주 33만3000원, 대전 33만2000원, 서울 32만9000원, 강원 32만8000원이었다.
20만원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역은 인천 28만8000원, 전북 28만7000원, 충남 28만2000원, 부산 28만원, 울산 27만6000원, 충북 27만4000원 등이며, 세종이 26만4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격차는 중앙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별 1인당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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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초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대구는 상반기 중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이들에게 세대원 수별로 50만∼90만원을 지급했다. 하반기에도 ‘대구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했다.
경기 지역도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 따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다.
반면 부산ㆍ울산ㆍ충청ㆍ세종 등 4곳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지원금이 없었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 정치적 판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 재정 상황에 대한 점검과 재난지원금 매칭 비율 및 보조금 수준 등 재원분담의 문제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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