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로 점용료 전액 면제 조례에 국토부 '위법, 재의 요구'
부산시 "지방자치법 따라 공포, 재의 요구 불가능" 회신 후 뒷짐
김회재 "법 집행 자치단체, 상위법 위반 조례 방치하는 건 잘못"
부산 소녀상 |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점용료 면제 조례 개정에 따라 부산 소녀상이 도로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지만 부산시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의 부산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부산시 소녀상에 대해 도로 점용료를 면제해주는 조항에 대해 국토부가 위법이라 지적했지만, 부산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 6월 29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일본총영사관 인근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도로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국토부는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점용료 산정 기준을 정하는 것과 달리 지자체 조례에서 별도로 점용료 감면 조항을 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 점용료 면제 규정이 도로법 위반이라며, 부산시에 재의 요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7일 부산시는 국토부의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포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불가하다'고 회신한 뒤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자치단체에서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조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면제하기로 한 소녀상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다시 징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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