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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특고·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자격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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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접수 시작 - 12일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상담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0.10.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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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청년을 위한 지원금 신청이 오늘(12일)부터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지원금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에서 접수한다.

한 명당 150만원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여름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가능하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여야 하며, 신청자는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전년 평균 또는 지난해 8월, 지난해 9월, 올해 6월, 올해 7월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급 대상자인 특고·프리랜서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이의 신청이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현장방문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번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약 2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신청자가 이보다 많을 경우 고용부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등을 종합해 지급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

저소득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가능하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등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또는 올해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어야 한다. 만일 참여하지 않았다면, 오는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신규 참여를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취·창업자여서는 안 된다.

청년 지원금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에는 끝자리가 1이나 6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청년 지원금 지급을 다음 달 말 완료할 예정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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