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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였던 증권사 3곳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최대 '직무정지'까지 가능한 중징계를 통지했다. 이달 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만, 올해 초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때 은행장들에 적용된 징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제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징계안을 사전 통지했다. 징계안에는 라임 펀드 판매 당시 CEO였던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최대 직무정지까지 가능한 징계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사 CEO가 신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이 이들에게 1차로 통보한 징계 수위는 DLF 대규모 손실 사태 때 은행장들에게 적용된 수위를 넘어선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뉘는데, 직무정지는 두 번째로 강한 제재다. 당장 임원 직무에서 배제되고, 향후 금융권 재취업도 4년간 불가능하다. 앞서 DLF 사태때 해당 은행장들에겐 이번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금융권 재취업 3년 불가능)가 결정된 바 있다.
금감원은 두 사태에서 CEO 제재 수위가 다를 수 있는 건 '감독자'와 '행위자'의 차이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금감원은 금융사 임원 제재 시, 위법 행위에 감독을 못한 건지(감독자) 아니면 직접 위법 행위를 했는지(행위자) 판단한다. 통상 임원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이 더 강하다.
금감원은 DLF 사태에서 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행위는 본부장급이 했고, 은행장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반면 라임 사태에선 증권사 CEO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행위자인데도 하지 않았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는 은행에 비해 조직이 작아 내부통제 기준 마련 행위를 CEO가 직접 해야 한다고 봤다"며 "DLF 사태와 비교하면 감독자 신분으로 제재를 당한 은행장보다 행위자 신분의 증권사 CEO가 더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오는 29일 라임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을 열고 판매사들의 징계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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