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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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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절엔 상품권 펑펑, 퇴직 후엔 자회사로 재취업…외교부 산하기관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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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명절 상품권으로 10년간 1억 3400만원

코이카, 용역 고용 위해 만든 자회사에 퇴직 임직원 재취업

김영주 의원 “산하기관 특혜 부적절...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명절 때마다 직원들에게 규정에도 없는 현금성 상품권을 지급해와 논란이 인다. 국민 혈세로 상품권 잔치를 벌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국제협력재단인 코이카는 용역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만든 자회사를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는 등 외교부 산하기관들의 천태만상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7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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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재외동포재단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명절, 체육대회 때마다 직원들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데 433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와는 별도로 업무추진용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이다.

법인카드로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포상이 아닌 단순 격려 차원에서 상품권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감시 사각지대에서 관행처럼 해온 것이다. 지난 10년간 이렇게 나간 혈세는 1억 3400여만원에 달했다.

또다른 정부출연기관인 코이카의 경우에는 자회사 코웍스에 퇴직 임직원들이 재취업하면서 회전문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코웍스는 2018년 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차원에서 코이카의 시설관리와 미화, 경비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인데 코이카 퇴직 후 이곳 임직원으로 자리를 꿰찬 것이다.

2018년 6월 코이카에서 퇴직한 부장 A씨는 지난해 2월 코웍스 본부장으로 왔으며 연봉도 100만원 가량 올렸다. 다른 퇴직 직원 3명도 지난해와 올해 초 부장과 비상임감사 등의 직책으로 재취업했다. 코이카 측은 소위 ‘관피아 방지법’(공직에서 퇴직 후 3년간 관련 기업이나 단체 등에 취업 제한)을 적용받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산하의 준공공기관 임직원이 자회사에 취직한 것은 사실상 전관예우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주 의원은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산하의 기관들이 감시 사각지대에서 특혜를 누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주무 부처와 기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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