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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온라인플랫폼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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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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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불공정행위를 제재할 법안을 내놓은 데 이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단' 내부에 상거래 분과를 설치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추진단의 또 다른 분과인 플랫폼 공정화 분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예고로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갑질'을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플랫폼이 중개 사업자라는 이유로 입점업체에 각종 책임을 떠넘기고 소비자 피해는 방치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1번가나 쿠팡 등 오픈마켓 업체는 중개업을 넘어 직접 물건을 판매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기만 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오픈마켓이 직접 판매한 상품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나올 경우 플랫폼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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