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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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은 인별과세로의 변경을 검토 방침을 밝혔다. 주식 보유액을 계산할 때 배우와, 직계존비속(외조부모, 손자 등도 포함)의 보유 물량까지 포함하는 탓에 '가족 연좌제'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대주주 요건 3억원은 그대로 두는 대신 인별합산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확대,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 4월부터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3억원 이상 주식보유자를 대주주로 보는 것은 국민정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질타가 국감에서 나오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정책의 일관성도 있다"며 변경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채무비율 60%·통합재정수지 -3%…한국형 재정준칙= 정부가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하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등에 해당할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여야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여당은 재정준칙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며, 야당은 너무 느슨하다며 질타했다.
국감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이 유럽연합(EU)에서도 사실상 사문화했는데 굳이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4%가 됐지만, 이는 한 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4년 뒤에는 50%대 후반까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039년부터 통합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때문에 적자가 나게 돼 있다"며 "한도를 얼마나 느슨하게 관리하려고 이렇게 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통합재정수지가 -4%(적자 비율)를 넘었고, (-3%는) 굉장히 엄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6개월만에 1%대↑=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보다 1.0% 오르며 6개월만에 1%대 상승률을 보였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했던 지난 3월(1.0%) 이후 처음이다.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6.20(2015=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3월 1%대에서 4월 0.1%, 5월 -0.3%로 내려갔다가 6월부터 다시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6월 0.0%, 7월 0.3%, 8월 0.7%에서 지난달 상승폭을 확대했다.
지출목적별로 살펴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8.3%를 나타내며 지난 2011년 8월(11.2%)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정 내에서 음식을 해먹는 경우가 많아져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등락 품목을 살펴보면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ㆍ무 가격이 급등해 서민 장바구니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배춧값은 전년 동월대비 67.3%, 뭇값은 89.8% 급등했다. 사과(21.8%)나 토마토(54.7%), 파(40.1%0 가격도 많이 뛰었다.
어류ㆍ조개ㆍ채소ㆍ과실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신선식품지수'는 21.5% 상승해 2011년2월(21.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신선채소가 34.9% 올랐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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