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한글날 불법집회 금지…코로나 전파 시 손해배상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는 한글날인 오늘(9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히 해산하고,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서울 시내에서 집회 신고한 1천220건 가운데 10인 이상 또는 금지구역과 관련된 139건을 금지한다고 통고했습니다.

또 광화문광장 주변 등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는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허윤석 기자(hys@sbs.co.kr)

▶ SDF2020 '겪어본 적 없는 세상 : 새로운 생존의 조건'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