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 앞서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경선 운동 방법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었던 정연국 예비후보도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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