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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반발 부른 '낙태죄 처벌 유지'…"국회에서 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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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의 임신 중단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낙태죄 처벌 조항은 유지하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서 여성계는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입법 예고안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유전 질환 같은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낙태죄 처벌 조항은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