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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대사관서도 성추행…"외교부 인식에 중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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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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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07.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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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주나이지라아 한국대사관에서도 성비위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별도의 징계없이 사직 절차만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감에서 "주나이지리아 대사관 숙소 메이드 역할을 하는 현지 여성에 대한 우리 직원의 성추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추행을 대사가 인지했는데, 별도의 인사위 등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며 "아무런 징계없이, (직원을) 사직 처리해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게 적법하고 절차적으로 정당한가"라고 강 장관에게 물었다.

강 장관은 "나이지리아 건은 행정직원이 사적으로 고용한 청소부로 알고 있다"라며 "피해자 본인이 더 이상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아서 (사직으로) 종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봐주고 넘어가도 되는건가"라며 "성추행·성비위 사건에 대처하고, 처리하는 외교부 고위 공직자들의 인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나이지리아 건이) 적법했는지를 조사해서, 문제가 있었으면 어떻게 조치할지 여부를 종합감사 때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장관은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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