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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선거제 개혁

고민정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리한 檢 "이유는 못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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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경비원 떡값'은 기소유예

중앙일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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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며 "명확한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 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고 의원은 선거운동을 하며 8만1800여가구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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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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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날 검찰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5명에게 이른바 '떡값'을 제공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한다.

오 전 시장은 경비원·청소원 등에게 "수고가 많다"며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에 한 번에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줘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오 전 시장을 동부지검에 고발했고, 4월 고 의원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석현·편광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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