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직원이 현지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외교부의 징계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의 한국인 행정직원 A씨가 지난 8월 현지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외교부의 징계를 받지 않고 9월 스스로 퇴사했다.
피해자는 이 시건을 제3자를 통해 대사관 성 고충 담당관에게 전달했고 이인태 주나이지리아 대사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대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외교부에도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규 의원실은 이 대사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 대사의 조치는 성 비위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장관의 지시 사항에 위배된다"면서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 처럼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퇴사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는 외교관이 아닌 행정직원이 일으킨 문제라면서 대사관에서 내규에 따라 처리를 한 사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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