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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국정원 고위공무원, 직원 성추행…징계 못한 외교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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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후속 조치 도마 오를 듯

아시아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에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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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가정보원 소속 고위공무원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 3개월이 넘도록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에 발생해 외교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던 뉴질랜드 외교관 성비위 사건으로 비판을 받았던 외교부의 후속 조치가 재차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부를 통해 LA 총영사관에 파견돼 근무하던 국정원 고위공무원이 지난 6월 말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국정원 소속의 고위공무원으로 LA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급 직책을 맡아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6월 23일경, 음주를 겸한 직원 회식 자리를 마친 직후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여직원 B 씨를 상대로 강제 입맞춤과 신체를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직후 B 씨는 현지 경찰에 A 씨를 고소했고, 외교부는 지난 7월 중순께 경찰로부터 수사를 개시한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사건을 인지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A 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해당 사건을 미국 경찰로부터 통보 받은 이후에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고 당사자인 A씨는 7월말 귀국 후 국정원으로 돌아가 별다른 징계 없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라 핸들링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외교부는 사건 발생 1개월 동안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A씨에 대한 미온적 조사를 통해 징계 절차도 밟지 않는 등 외교부 지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며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에서 보듯이 강경화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직원들의 낮은 성인지감수성 탓에 힘없는 계약직 여직원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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