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오늘 입법예고…여성단체 반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 예고합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한 여성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1년 6개월 만에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우선 원칙적으로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